공공기관에서 전자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구매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2단계경쟁 회피 금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관련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여러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맺고, 전자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MAS에서 일정 금액(예: 5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을 한 번에 구매할 경우, 반드시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2단계경쟁이란, 복수의 계약상대자들 간에 가격·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최적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199~201page).
하지만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이 경쟁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해야 할 금액을 여러 번으로 쪼개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2단계경쟁 회피’라고 하며, 조달청 등 조달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하면 안 되고, 조달청장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을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검토해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0page).
2단계경쟁 회피 금지의 운영 방식과 절차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요기관이 동일한 품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누어 납품요구를 하더라도, 조달청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이 합계가 기준금액(예: 5천만 원, 1억 원 등)을 초과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하거나,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2단계경쟁을 거치도록 조치합니다(200~201page).
이 제도는 예산 비목이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반드시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분할이나 회계 조작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달 관련 제도와의 비교
2단계경쟁 회피 금지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0~201page, 210page).
| 제도명 | 주요 특징 |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금지 | MAS에서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경쟁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분할 구매 등 회피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 |
| 카탈로그계약 분할 금지 | 카탈로그계약에서 분할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MAS 2단계경쟁 회피 금지와는 적용 범위와 절차가 다름 |
| 적격심사 회피 금지 | 입찰에서 적격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
| 지명경쟁입찰 분할 금지 | 지명경쟁입찰에서 분할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MAS 2단계경쟁 회피 금지와는 별도의 제도 |
이처럼 2단계경쟁 회피 금지는 MAS(다수공급자계약)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이며, 카탈로그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과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및 예외
| 구분 | 기준금액 | 예외 |
|---|---|---|
| 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1억원 이상 |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MAS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 | |
|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 (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 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 허용 가능>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
| 물품 일반제품 |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 적용) |
|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19조(2단계경쟁 대상), 제20조(2단계경쟁 예외)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49조(2단계경쟁 대상),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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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 처리규정」제21조(2단계경쟁 회피 금지)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을 위 표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하면 안 되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라 해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을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검토해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나 예산 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
2단계경쟁 회피 금지의 의의와 실제 적용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제도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수요기관이 경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여 특정 업체와만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2단계경쟁 회피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납품요구를 차단하거나 추가 심사를 실시합니다(200~201page).
또한, 수요기관이 예산 비목이나 회계연도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 구매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등록하도록 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로서 알아야 할 2단계경쟁 회피 금지의 핵심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제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MAS의 핵심적인 공정성 장치로, 수요기관의 자의적 분할 구매를 방지하고, 모든 구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므로, 관련 내용을 교재를 통해 꼼꼼히 학습해두는 것이 공공조달관리사로서의 기본 역량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