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서는 다양한 계약 방식이 존재하며, 사업의 특성이나 조달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신제품·신기술을 조달해야 할 때는 기존의 단순 입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유사 계약 방식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개념과 필요성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기술적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상용화 전 단계의 물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활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기본 제안서를 바탕으로 여러 참여 업체들과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대화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합니다. 교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안이 다양한 사업, 그리고 상용화되지 않은 신제품 조달에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230~231page).
이 방식의 핵심은,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모든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기본 제안서를 통해 업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대안을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경쟁적 대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과 세부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계약 당사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절차와 특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기본 제안서 접수: 발주기관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참여 업체들로부터 기본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 경쟁적 대화: 발주기관과 참여 업체들이 기술적, 경제적, 관리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과 기술적 해결책이 논의됩니다.
- 최종 제안서 제출: 대화 과정을 통해 확정된 요구사항과 조건을 반영하여, 참여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평가 및 계약 당사자 선정: 최종 제안서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입찰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과 업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신제품, 복잡한 시스템 등 기존에 없는 대안을 도입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택지별 계약 방식 설명
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기술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상용화 전 물품인 경우, 기본 제안서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들과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대화를 진행한 후 최종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230~231page).
2. 2단계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에서 기술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 대화보다는 평가와 가격 경쟁에 초점이 있습니다(227page).
3.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적 대화와는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228~229page).
4.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대상으로, 각 물품별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 대화보다는 가격 경쟁에 중점을 둡니다(232page).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실제 적용과 장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실제로 복잡한 정보시스템 구축, 신기술 개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업체별로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받고, 대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한 후, 최종 제안서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방식은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모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업체 간의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교재에서는 이 방식이 신제품, 신기술, 복잡한 시스템 등 기존에 없는 대안을 도입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230~231page).
관련 규정 :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제17조와 제46조,「지방계약법 시행령」제17조와 제47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대상, 절차, 평가 낙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서비스) 계약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며, 다양한 대안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합합니다. 또한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별도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먼저 기본제안서를 접수한 뒤,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안자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다. 이 과정을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 방안이 조정·확정되며, 이후 최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세부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전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찰자는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입찰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므로, 가격과 기술력 모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